<개명도우미> 한자이름 개명, 전과자개명, 신용불량개명
처음부터 내가 내 이름을 직접 짓는다면..
개명할 일이 없을까요?
보통 부모님, 조부모님, 작명소를 통해 이름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데요.
이름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름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이름이 촌스럽게 느껴지거나 혹은 유행어로 인해 부르기 민망한 이름이 되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흔한이름, 혹은 성명학적인 이유로 개명을 하기도 하네요~
10~20년전만 해도 개명은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흔하게 개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번째, 3번째 개명을 하려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
개명신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법원에서는 허가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더군요.
국민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개명허가가 쉽게 났었지만
지금은 개명을 여러번 하며 개명권 남용으로 인해 좀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개명신청하시는 분들이 기각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개명을 접수하게 되면
개명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범죄조회, 출입국 조회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기록까지도 확인하여 개명을 악용할 일이 없는지 확인을 하네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전과가 있을 경우!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가능성을 둔다고 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기록도 있다면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을 조회하면 최근 몇년의 기록만 학인이 되는데,
그렇다보니 상습적인 범죄자는 확인이 되지 않았죠.
개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죄기록 조회까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시절에 수사기록도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개명허가율을 결정하는것은 바로 개명사유서 입니다.
개명은 개인의 행정기록 모든것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진짜 개명이 필요한지, 개명으로 불편함을 겪진 않을지 법원에서도 서류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명신청자가 신용불량,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준비, 개명사유서가 중요하다고 하는거죠~
개명도우미에서는 재개명,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범죄기록, 전과자 개명도 대행을 해준다고 하고~
허가율이 90% 이상이더라구요.
20년넘게 개명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경험, 노하우가 풍부하게 있으니...
다른 법무사 갔다가도 개명도우미로 결국 오시게 되더라구요.
별다른 기록이 없다면 전액 후불로 개명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개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세용 ~^^
개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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