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릴때는 한글이름이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글이름에서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는것이
대세더라구요..
한글이름은 아무래도 특이한이름이 많고
너무 흔한이름도 많기 때문에 성명학적으로 좋은 한자이름을 지어서
개명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법원에서는,
한글이름 ->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는것은 허가를 잘 내주는 편이랍니다.
일반 개명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글이름개명이 허가율이 높지만 개명사유가 뒷받침되지 못하다면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개명절차를 대행해주는 개명도우미를 추천해요~
개명할 이름만 내가 정한다면, 이후 절차는 개명도우미가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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