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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이름 개명!! 이름 한자만, 한글자만 바꾸기 !?

한자이름 개명!! 이름 한자만, 한글자만 바꾸기 !?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안좋아서, 혹은 이름 뜻이 좋지 않아서
한자 이름 개명을 해볼까~ 하는 분들을 위한 개명정보 !!
이름은 그대로지만 한자만 변경을 원하는경우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이름 자체를 바꾸는것도 생각해보셨을테지만
이제껏 불려오던 이름이 바뀐다는건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름이 많이 불리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
갑작스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조심스럽다보니 한자만 바꾸는 것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
일반 개명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한자 한글자만 바꾸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름자체를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치만 한자이름 개명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름 자체를 바꾼다면 사용하기 불편한 이름, 혹은 동명이인이 많다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한자만 굳이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성명학적 사유로 개명신청을 하시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사유이기도 합니다.



성명학적 사유는 사실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개명사유와 소명자료 준비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요~

이름 한자만 바꾸더라도 꼭 개명을 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명대행을 추천해드리는데요~
개명할 이름을 먼저 정해놓고 개명사이트로 인터넷신청만 하면 끝이랍니다.



개명대행은 법원에 제출할 개명서류부터 사유, 소명자료, 그 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그만큼 허가율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이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신원조회까지도 하는데요.
본인의 기록에 따라 허가를 받을수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미처 확인못한 채무나 범죄기록 때문에 기각되는 사례가 참 많기 때문에
개명대행을 맡긴다면 훨씬 안전하게 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시 필요한 서류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개명도우미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답니다 !!
법무대행을 담당하는 담당자 외에는 절대 개인정보 열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제출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개명도우미는 오래된 법무사인 만큼 허가율도 높거든요~



날이 갈수록 개명심사판단 기준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개명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개명도우미 홈페이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www.namehelp.co.kr